법무부(장관 박상기)는 30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작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국 6개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중이다.

이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간담회”는 서울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법무부에서 박상기 장관, 이용구 법무실장, 대변인, 법무심의관 등 6명이 참석했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손기호 이사장 직무대행, 서울중앙분쟁조정위 조정위원장 등 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 확인 및 운영상의 어려움과 개선방향 등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의 1년간 주요성과를 확인하고, 운영상의 어려움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간편하고 저렴한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주택은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인식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가구의 주거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간담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책 개선 방향을 파악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시행추이를 분석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등에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분쟁조정사례집 발간ㆍ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