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20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범죄자라면서 “업무상횡령ㆍ배임, 사익편취 등 법의 심판과 사회적 정의로서 재벌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효성 조현준 회장의 이사 결격사유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며 “이미 세계 최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재벌총수들의 사회적 책무는 정의와 도덕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오늘 효성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조현준ㆍ조현상 두 사람은 범죄자다”라면서 “이미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이사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윤 부위원장은 “(이사) 결격사유가 아주 못 됐다. 업무상횡령ㆍ배임, 사익편취, 과다 겸직 등”이라며 “이미 법의 심판에 그리고 사회적 정의로서 재벌 대기업의 총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은) 회삿돈을 자기 마음대로 횡령ㆍ유용 그리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불법 과다 겸임 등은 이미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며 “재벌 대기업 3세들의 이 잘못된 행태는 오늘 주총에서 시민여러분과 국민연금 그리고 공적연금 모든 사람들이 반대해야한다. 그래야만 경제적 가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윤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은) 업무상횡령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형을 받았다. 법인카드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6년에 1년6월을 또 받았다. 형사사건 400억원을 횟삿돈으로 지급했다. 이건으로 검찰에 송치도 됐다. 사익편취로 이미 불구속 기소가 돼 있다”고 조현준 회장의 연임 부적격 사유를 간략하게 짚었다.

윤택근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자가 다시 이사로 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국가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전 세계에 알려주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발언하는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해외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의 명품 등을 구매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6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해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뿐만 아니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2019년 12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효성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9일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다. 또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는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규탄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효성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9시까지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제안에 따라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즉석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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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한편, 참석자들은 효성 본관 앞에서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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