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는 20일 배임ㆍ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효성 조현준 회장의 불법행위 전력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사회를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회사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개인이 마음대로 빼먹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라고 일갈하면서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이에 정상영 변호사는 주주권을 행사하는 국민연금에 “횡령ㆍ배임을 하는 이사들이 다시는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정관’ 개정의 주주제안을 하고, 회사로 하여금 그런 이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은 정상영 변호사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에서 2년마다 발간하는 (기업지배구조 분석ㆍ평가 보고서) 시지 왓치(CG Watch) 라는 것이 있다”며 “한국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아시아 (평가대상) 12개 나라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9위에 아주 후진적인ㆍ낙후적인 순위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기업의 책임성이 낮고, 기업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대주주 일가의 이사들이 기업이익에 사익을 많이 편취한다는 이유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좌)

정 변호사는 “(효성) 조현준 대표이사는 2012년도에 회사자금으로 미국의 개인부동산을 구입해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조현준 회장이 해외법인 자금 10억여원을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정상영 변호사는 “그리고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현준 회장은) 자기 개인회사에 들어갈 돈을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라는 회사를 동원해 결국 개인회사에 상당한 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계열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그 일을 효성의 대주주가 대표이사로 있던 조현준 회장이 효성 재무팀을 동원해 계열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자기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신용공여를 하게 한 행위”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
발언하는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사들이 왜 이사에서 선임되면 안 되고, 연임되면 안 되는가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효성 계열회사들 그리고 효성의 자원이 낭비되고 실제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영 변호사는 “원래 그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이익은 효성이라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이 조현준ㆍ조현상이라는 개인들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라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또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조현준 회장은) 그 외에도 효성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횡령 행위로 인해서 생긴 자기 형사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비용을 과다하게 일설에 의하면 200억에서 400억 가까이 그런 비용을 회사가 대납하도록 해서 업무상횡령을 저질러서 현재 그 사건도 검찰로 송치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상영 변호사는 “이렇게 회사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개인이 마음대로 빼먹고, 또 그렇게 빼먹는 것에 대해서 이사회가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실”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 국민연금은 조현준ㆍ조현상 이사들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지난 주주총회에서도 조현준에 대해 이사 연임을 반대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

정상영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더 나아가 이렇게 횡령ㆍ배임을 하는 이사들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 주주제안을 하고, 그리고 회사로 하여금 그런 이사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즉에 했어야 했다.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은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공식화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3월 19일 기업가치 훼손 이력,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21.94%)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진행했다. 또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정상영 변호사는 이 같이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효성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9시까지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제안에 따라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가 진행됐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
민변 김종보 변호사

자유발언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즉석 발언을 이어갔다.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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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는 참석자들

한편, 참석자들은 효성 본관 앞에서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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