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20일 “불법경영을 일삼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의 가장 병폐”라고 진단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회사에 수십억의 횡령ㆍ배임의 피해를 입힌 경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현준 효성 회장에게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주주권행사에 미온적인 국민연금에게 쓴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은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회사에 수십억의 횡령ㆍ배임의 피해를 입힌 경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조현준 회장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해외법인 자금 10여억원 횡령해 개인 소유 해외 부동산을 구입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의 명품 등을 구매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6년 2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조 회장은 또 개인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해 업무상 배임 및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해 업무상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준 회장은 뿐만 아니라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400억원을 효성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로 2019년 12월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경영 임원과 이사가 분리돼서 이사가 경영진의 불법ㆍ부당 경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가 있는 임원이 이사회에 참여해서 어떤 의결에 참여한다면, 그러한 이사회가 경영진의 불법ㆍ부당한 경영에 대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그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영 임원에 대한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현대사회의 이런 기본적인 기업지배구조의 원리를 망각하고, 불법경영들을 일삼고 있는 재벌총수들이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이사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한국 대기업의 지배구조의 가장 병폐”라고 지목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이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때문에 결국은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가치 회사가치들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이러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되다 보니까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의 기업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을 말한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과 같이 국민들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실이나 이익이 크게 훼손돼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다행스럽게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지배원리를 받아들여서 최근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림산업에 있어서 경영 임원이라든가, 롯데그룹 임원들이 사내이사로 진출하지 않는, 이런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효성그룹만큼은 회사에 수십억의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현준) 이사가 다시 사내이사로 연임하겠다고 나오고 있어 이를 규탄하고, 기본적인 회사 지배구조 원리를 망각하고 있는 효성그룹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른 연기금이나 주주들이 기본적인 회사 지배구조 원리에 벗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이사들의 이사회 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효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견제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한편, 기자회견 사회자인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에 대해 비판적인 작심발언을 했다.

자유발언을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은 김남근 변호사는 “효성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주주권을 행사하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다행스럽게 효성 주총을 며칠 앞두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결정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 연기금의 태도를 보면, 이미 일찍이 투자대상 기업 중에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중점관리대상에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미리 발표를 하고, 그 기업의 이사 선임 등에 대해서 어떤 안건을 발표할 것인가 미리 공시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연기금들과 연대하고,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불과 며칠을 앞두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서 다른 연기금들,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해서 효성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른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도 효성 주총에서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같이 행동할 것들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이번 (효성) 뿐만이 아니다. 사실은 2020년 주총에서 단순히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하는 주주제안도 하고, 또 (조현준 회장) 횡령ㆍ배임의 효성과 같이 불법적인 경영이 반복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경영을 일삼는 자들이 임원이나 이사회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정관변경을 하는 적극적 주주제안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2020년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한 건도 이러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주주제안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도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하고,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대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이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서 회사가치, 주식가치가 떨어져 있는 투자대상기업들의 주식가치를 끌어 올려서 국민들에게 이익을 안겨다 주겠다고 했던 국민연금의 역할과 책임들을 망각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효성 주총을 앞두고서도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씨 이사들의 연임이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효성의 최대주주는 조현준(21.94%)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효성 지분 54.96%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주총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70% 이상의 찬성률로 사내이사로 재선임 됐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이번 (효성) 주총을 통해서 국민연금이 단순히 주총 며칠을 앞두고 자기 의결권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리 어떤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을 적어도 10일 전에는 발표하고, 다른 연기금들과 연대하고, 다른 일반주주들을 적극 설득해서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설정하기로 했던 의결권의 방향들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r>
<br>

참석자들은 효성 본관 앞에서 사회자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기업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은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이날 기자회견문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또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정상영 변호사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즉석 ‘필리버스터’에서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자유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