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0일 효성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직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과 과다한 겸직 등 이사 결격사유를 공개하며 연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효성 회장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 효성의 정기주주총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릴 예정인데, 기자회견은 8시 20분부터 서울 마포 효성 본관 앞에서 진행됐다.

단체들은 “효성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가 진행했고,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정상영 변호사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즉석에서 필리버스터를 제안해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즉석에서 필리버스터를 제안해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문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인 이지우 간사는 주주총회 시작 9시까지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효성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안건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즉석 ‘필리버스터’(filibusterㆍ무제한 토론, 자유토론)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종보 변호사

이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 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자유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우지현 변호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 등도 참여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이지우 참여연대 간사

참석자들은 효성 앞에서 이지우 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회사 이익보다 본인 이익 우선하는 지배구조 개선하라”

“총수일가 거수기 바지사장 이사회 개선하라”

“횡령사건 변호사비 400억원 횡령 웬말이냐, 조현준 물러나라”

“연기금 기관투자자 주주들 조현준ㆍ조현상 연임 안건 반대하라”

“이사 자격 상실한 조현준ㆍ조현상 이사 연임 시도 중단하라”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정상영 변호사와 박정은 사무처장

이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발표한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조현준ㆍ조현상, 효성 사내회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은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낭독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효성 조현준 회장 및 조현상 사장 연임 안건에 대해 반대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들이 20여년 간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회사를 이용한 온갖 불법ㆍ편법으로 자신의 사익을 편취하고,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등 이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국민연금 또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연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들은 “조현준 회장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다종다양해 가짓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라며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효성 해외 법인 자금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해외 콘도를 구입한 건에 대해 2012년 대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렸고, 2013년 특별사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법인카드로 16억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해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개인 돈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로 구입하게 해 차익을 획득하고, 계열사에 지인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한 건으로, 조현준 회장은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행위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조현준 회장은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효성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즉, 본인 개인의 횡령 사건에 대한 법률비용을 또다시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영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상영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또한 효성그룹은 총수익스와프(TRS) 활용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했고, 검찰은 이를 기소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뿐만 아니라 조현준 회장은 현재 효성투자개발과 에프엠케이의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과 효성ITX의 상근이사, 효성티앤에스의 감사 등 너무나 많은 회사의 직위를 역임하고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상 사장은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렇듯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 모두 자신의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으로 계열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 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현준 회장은 심지어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로 수차례 사법당국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회삿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단체들은 “그럼에도 조현준ㆍ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는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 조현준 후보에 대해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도 이번 안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다른 연기금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들도 효성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단체들은 “한국 대기업들에게 총수일가의 이익은 회사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상법상 회사의 경영 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해야만 투명한 기업 경영도 경제민주화도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효성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라며 “조현준 회장의 연임 부결이 앞으로 효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선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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