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0일 효성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사로서 자격이 없고, 결격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효성의 주주총회에 앞서 이날 오전 8시 20분 서울 공덕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ㆍ배임으로 자격상실한 조현준 회장 효성 이사 연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9일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효성 제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 두 후보는 기업 및 주주가치에 악영향을 끼친 각종 불법행위 및 계열사 이사직 과다 겸직 등으로 해당 직을 수행하기 위해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조현준 회장의 경우는 반드시 연임 안건이 부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은 계열사와 관련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ㆍ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국민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관투자자들은 두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에 효성 주주총회장 앞에서 조현준 회장, 조현상 사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일반주주들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지우 간사가 진행하며,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윤택근 부위원장은 조현준 회장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정상영 변호사가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을 한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정책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 민주노총 장현술 대외협력국장,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현준 후보는 2012년 대법원에서 해외법인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해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9억 7500만원을, 2016년에는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처벌받았다”며 “조현준 후보는 현재 200억원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 중으로 2019년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면한 상태로 향후 이사직의 충실한 수행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게다가 조현준 후보는 개인 형사재판에 관한 변호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하게 함으로써, 역시 수백억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조현상 후보는 2012년 해외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았다”며 “이외에도 두 후보는 계열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유용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단체는 “조현준 후보는 효성투자개발, 에프엠케이 비상근이사, 갤럭시아코퍼레이션, 효성ITX 상근이사 및 효성티앤에스 감사이며, 조현상 후보는 효성티앤에스, 에프엠케이, 효성트랜스월드 비상근이사, 신화인터텍 상근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감사를 겸직하고 있어서 지주회사 효성의 이사로서 충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효성의 사내이사가 될 자격이 전혀 없다”며 “각종 불법행위와 일감몰아주기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떨어뜨린 두 사람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준, 조현상 후보는 최대주주 일가라는 지위를 기반으로 본인들에 대한 이사 재선임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효성 이사회가 총수일가로부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두 사람의 이사 선임은 부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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