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가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07년 첫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다섯 번째 판단이다.

제2종 소형면허를 발급받아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A씨는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 긴급자동차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A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통행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인해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쉽고, 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함에 따라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치사율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러한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말미암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 때문에 고속도로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구조적 위험성이 적은 일반자동차와는 다르게 고속통행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청구인은 “경찰용 이륜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차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긴급자동차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에서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라며 “따라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만 고속도로 등 통행을 허용한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고려해 보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따라서 선례를 변경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2008년 7월 결정, 2011년 11월 결정, 2013년 6월 결정, 2014년 3월 결정에서도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선례와 달리 볼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합헌결정을 해 왔다.

한편, 이영진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26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체적인 도로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자동차와 사륜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7년 1월 결정 이후 여러 차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왔고, 이 사건에서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의 추이를 고려해 선례가 제시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위험성 및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륜자동차의 운전문화가 개선됐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해 선례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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