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8일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법무부는 17일 법조계의 ‘전관특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며 “이 방안은 형사사법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전관특혜에 대한 사전적 차단 및 사후적 감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2019년 12월 김종민 의원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2019년 12월 김종민 의원과 전관예우 방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전관특혜 근절 및 전관변호사에 기대어 법조계의 건전성을 퇴색시키는 법조브로커의 퇴출을 위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밝혀왔다.

변협은 “전관특혜는 법과 원칙이 아닌 지연과 학연에 따라 형성이 돼 왔다”며 “이 때문에 퇴임전관의 수임지역 및 기간 제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과,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 등을 고리로 한 ‘몰래변론’이 특히 문제시돼 왔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에 전관특혜의 폐해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했고, 법무부 및 학계 등과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에 전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그 결과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 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엄격한 내용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담고 있어, 이전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위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며,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계권 행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나아가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관특혜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특혜 및 법조브로커의 근절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며, 법무부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이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