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8938건 중 ‘부정청탁’이 5863건에 달해 부정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18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넘는 기간 동안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8938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5863건(65.6%), 금품 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27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총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59건, 2018년 4379건, 2019년 3000건이었다. 2018년을 정점으로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ㆍ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직접 접수되거나, 권익위 또는 수사ㆍ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건을 모두 포함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2018년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이 실시되면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했고(총 건수의 76%, 3330건), 2019년에도 총 신고 건수의 70%(2098건)를 차지할 정도로 관련 신고가 꾸준히 이어졌다.

금품 등 수수 신고건수(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포함)는 법 시행 초기에 비교적 많았으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다소 감소하는 추세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 현황을 보면, 1391명에 대해 수사의뢰나 과태료ㆍ징계부가금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621명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 나머지 770명은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과 관련해 총 58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각급기관이 사실 확인을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대상자는 총 79명, 제재가 확정된 경우는 22명이었다.

제재가 확정된 부정청탁 사례로는 ▲공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 및 정책대상자를 위해 관리하는 시설의 객실 사용을 청탁해 이용함에 따라 벌금(시설 사용을 도운 공직자)을 받은 경우 ▲자녀가 공직자인 부모를 통해 시험감독자에 채용시험 답안을 보완할 기회를 청탁하고 답안지를 재작성해 벌금(시험감독자 2인) 및 과태료(자녀, 부모)를 받은 경우 ▲학부모가 공직자에게 자녀의 입학을 청탁해 정원 외 입학을 하여 벌금(공직자 2인) 및 과태료(학부모) 경우 등이 있었다. 부정청탁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성립해 형사처벌 된 사례도 발생했다.

위반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해 재판결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징계조치를 하거나 직무 참여 일시중지, 전보 등의 직무 배제 조치를 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한 사례(총 26명)도 있었다.

청탁금지법은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과태료 부과 요청 등 후속조치가 필요함에도 소속기관에서 종결하거나 ▲부정청탁이 결합된 금품수수 관련 사안임에도 금품수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만 한 경우와 같이 가벼운 제재로 그친 사례들도 발생해 각급기관이 위반신고를 처리할 때 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도 확인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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