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학계, 대한변호사협회,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전관특혜의 가장 큰 폐해이자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던 ‘전화변론’과 ‘몰래변론’이 실질적으로 규제되고, 수임제한 기간 연장과 퇴직 전 직위를 이용한 변론행위 규제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며, 변호인과 변론활동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법조직역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별다른 변론활동 없이 전관이라는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행태가 크게 억제돼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이 편안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에 변호사 징계혐의에 대한 조사전담반이 최초로 설치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기준이 정비되고 강화됨으로써,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가 가능해져 전관특혜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관특혜는 일반적으로 법원ㆍ검찰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논의해왔다.

먼저 변호사 수임ㆍ변론 단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수임제한 규정은 전관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법원ㆍ검찰청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적고,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 3항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선안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급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관업무취급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 후 2년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해 3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등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몰래변론’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을 강화한다.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는 법조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전관특혜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나, 현행 변호사법은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개선안으로 조세포탈ㆍ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순 몰래변론의 경우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된 관계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본인사건 취급 행위의 중대성, 공직자윤리법과의 형평과 변호사법상 처벌 규정의 체계를 고려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 상향했다.

이와 함께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내놓았다.

전관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만큼,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이 필요했다.

또한 미등록 사무직원이나 퇴직공무원 역시 재판ㆍ수사 또는 조사 단계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우려가 있음에도 규제에 공백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선안은 ▲재판ㆍ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서도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의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며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ㆍ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했다.

재판ㆍ수사공무원의 사건 알선 제재도 강화된다. 재판ㆍ수사업무 종사 공무원이 직무관련성 있는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청렴성에 위배되고, 법조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춰, 처벌 규정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미등록 사무직원ㆍ퇴직공직자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다. 법조브로커 발생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비변호사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 수사・재판기관 출입금지’ 대상을 현행 ‘변호사와 등록한 사무직원’ 외에 ‘미등록 퇴직공직자 등 종업원(사실상 고용관계 있는 자 포함)’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사무직원 등 지도ㆍ감독 책임 조항 및 양벌규정을 신설한다. 변호사의 사무직원 등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시하고, 또 법조브로커 고용,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해 법무법인과 사용자인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퇴직공직자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신설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소속돼 퇴직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조브로커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내역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직자윤리법과 유사하게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환변론 규제 및 부당한 영향력 차단 방안을 내놓았다. 전화변론은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결재권자가 아닌 지휘권자에 대한 전화ㆍ방문변론은 특정 변호사들만 가능한 변론방식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

개선안은 ①전화변론은 주임검사의 요청이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②전결권자의 상급자에 대한 전화ㆍ방문구두변론은 ▲절차위반 등 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는 취지의 지휘권 발동을 촉구하는 변론 외에는 금지, ▲그 외의 변론은 주임검사에게 서면제출을 안내하되 그 내용을 직접 주임검사 등에게 전달 금지된다.

대검은 2019년 10월 구두ㆍ변론 대장상의 기재사항과 변호인/변론활동 내역을 KICS시스템에 입력해 사건담당자들 간에 공유하는 개선안을 추진 중인바, 추가로 공직(법원ㆍ검찰) 퇴임변호사 여부까지 입력하도록 개선했다.

변론유형(조사참여/방문/전화/서면제출 등), 주요 변론내용(혐의유무/신병/정상) 등이다.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변론 내용을 등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내부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몰래변론을 억제하고, 전산 관리되는 변론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부실등록 여부 등 실태점검이 가능하다.

아울러 변론내역 등 외부 시스템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한다. 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과 유사한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호인 및 변론활동 유형을 당사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특별한 변론 없이도 전관임을 이유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구조를 차단한다.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된다. 통상 감찰담당 부장검사 및 감찰담당 검사로 지정되는 각 청의 기존 행동강령책임관을 전관특혜방지 담당책임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관특혜 관련 실태조사, 현황관리, 제도개선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개선한다.

재판절차의 경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시행하거나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조윤리협의회 기능 강화 및 징계기준을 마련했다.

법조윤리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및 수사의뢰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조사인력을 증원해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자료제출거부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장조사권의 보충성을 폐지해 즉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법조비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전관특혜 방지를 위한 법령위반 등에 대해 일관되고 엄정한 징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수사절차에서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대검찰청과 협의 후 신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법 개정사항은 법원과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나아가 전관특혜는 일회적 대책으로 근절되기 어려우므로, 향후에도 법무부는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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