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억대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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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당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 B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윤장현 시장이 자신을 믿게 만든 뒤 “돈이 필요한데 5억원을 주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윤장현 시장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총 4억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018년 3월 29일 제7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4월 4일 불출마 선언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장현 전 시장은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거액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윤장현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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