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고소인과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자신의 형사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B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A씨는 이를 대비해 증거를 만들기 위해 사무실에 미리 구매한 볼펜형 마이크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A씨는 2018년 5월 B씨와 C씨 간의 대화 내용을, 6월에는 B씨와 D씨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도성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 B씨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자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녹음파일을 명예훼손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누설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전자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직장동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자 증거수집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범행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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