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협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접속해 영문으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테러 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을 한국 대학생이라고 밝히며 ‘미국 대사를 공격하겠다’는 협박 글을 남겼다. 또한 A씨는 ‘오바마 대통령과 영부인 미셸에게’라는 제목으로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11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인 협박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협박하려 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게시글이 도달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었고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기 위해 노트북 전자정보 이미징 파일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집행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않아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을 압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압수한 것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정보까지 일괄해 압수했다”며 위법성을 짚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의 위반으로 수집된 피고인 노트북 내에 저장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월 12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해 확정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번 판결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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