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또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등을 충격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진입금지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쳐 후진하다가 B씨의 다리를 충격해 전치 14주의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후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과실로 그곳 주차구획선에 주차돼 있던 BMW 차량과 오토바이, 건물 외벽까지 들이받아 43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당시 운전한 벤츠 차량도 A씨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을 했고 주행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하려다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고 경위가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파손된 재물 가액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사고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장원정 판사는 “다만 피해자 중 벤츠 차량 소유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성인이 된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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