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월 12일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형연 법제처장 / 사진 = 법제처
김형연 법제처장 / 사진 = 법제처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이 모이지 않는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정부ㆍ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발제자ㆍ토론자로 최소화해 진행했다.

법제처는 공청회에 앞서 3월 9 일부터 11일까지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며,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다양한 의견에 대한 토론과 답변이 이어졌다.

사진 = 법제처
사진 = 법제처

이번에 공론화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ㆍ법적용의 기준ㆍ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 동안에는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에 장애가 되고,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사진 = 법제처
사진 = 법제처

법제처는 “앞으로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와 더불어 권역별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