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사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새벽 1시경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360m 운전했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장원정 판사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했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장원정 판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해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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