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정지웅 변호사는 1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총알받이 역할, 변형된 변론활동을 하고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 변호사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변협에 김지형 위원장과 봉욱 위원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사퇴를 권고해 달라고 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회관 앞에서 ‘대한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검사를 징계 처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제 ‘재벌 특혜 전관예우 반대한다’를 달았다.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 이 분들은 변호사다. 이분들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의 품위란 무엇일까요? 변호사는 정의실현을 제1의 사명으로 하는 전문직종이다. 이재용 재판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실상 변호인이 해야 될 변론을 위한 서칭(searching)까지 해줬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2월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019년 8월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해,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며 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에서는 ‘봐주기’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다.

발언하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파기환송 재판부는) 미국 연방대법원 양형기준 참조하라. 사실은 연방대법원 양형기준조차도 이재용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이재용 재판부는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을 참고하라고 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용’이지 ‘삼성전자’가 아니다”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이재용 판기환송심 재판부를 지적했다.

미국연방 양형기준 제8장(CHAPTER EIGHT : SENTENCING OF ORGANIZATIONS)은 ‘개인’에 대한 양형기준이 아니라 ‘조직(organization)’에 대한 양형기준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라는 긴급간담회에서다. 간담회는 채이배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제8장은 회사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은 이재용 부회장 개인이다. (삼성전자) 회사를 처벌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왜 회사를 처벌할 때의 양형기준을 피고인 이재용 개인을 처벌하는 이 재판에 적용하는가? 굉장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변호인들은 ‘유죄ㆍ무죄는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고 말했다”며 “저는 형사전문 변호사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것은 뭘까요, 양형밖에 없다. 양형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알파요 오메가 전부”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 내부에서 삼성 변호사들 아니면 이재용 변호사들이 열심히 찾아야 될 변론활동까지 힌트를 준다. 법원 내부에서 힌트를 주고, 외부 전관들 (대법관 역임) 김지형 변호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역임) 봉욱 변호사가 이에 응하는 줄탁동기의 판결이다. 실질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줄탁동기는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가 안에서 어미닭이 밖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뜻이다.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양형,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양형기준 뭐가 있을까요.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넘어서는 보여주기식 면피용, 분식회계를 넘어서는 분식반성에까지 이르렀다”고 힐난했다.

정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까지 했던 분이, 전직 대검차장까지 했던 분이, 이런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봉욱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으로) 변형된 변론활동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이재용 재판부가) 상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정말 변형된 이상한 것을 들고 나와서 양형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 변호사는 “김지형 전 대법관은 ‘치유적 정의’, ‘회복적 정의’ 이런 말씀을 하신다. 아무리 미사어구를 갖다 붙이고 분칠을 해도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냥 분칠이다.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발언하는 정지웅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런 것에 같이 동조하는 것, 총알받이가 돼 주는 것, 정의를 왜곡하는데 기여하는 것, 그것이 변호사의 품위위반이 아니면 무엇이 품위위반이겠느냐”며 “그래서 저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당당히 요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 봉욱 전 대검차장을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그리고 (김지형, 봉욱) 이분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서 더 이상 정의를 왜곡하는 활동을 하지 않도록 자진사퇴를 (변협에서) 권고해 달라”며 “그것을 위해 저희가 여기에 모였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로운 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변호사단체다. 소속된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봉욱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검토해서 제대로 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호를 선창하는 권오인 국장
구호를 선창하는 권오인 국장

한편, 참석자들은 권오인 경제정책국장의 “변협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위원을 즉각 징계하라”, “삼성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변협은 법경유착으로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위원, 즉각 처분하라”는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짚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겸 재벌개혁본부장이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재벌개혁본부장 박상인 서울대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경실련은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변호사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한 봉욱 변호사가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여해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은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위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이 13일 대한변협에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인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이 13일 대한변협에 김지형 변호사와 봉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김지형 전 대법관과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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