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는 1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는 삼바 분식회계, 노조탄압에 대한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 반성한다면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사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할 일은 기만적인 ‘사과’가 아닌, 그동안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대로 된 죗값을 받는 것”이라면서다.

좌측부터 김종보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이덕우 변호사,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삼성그룹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사다.

‘노동’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하면서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공표하고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선언할 것을 권고했다”며 “그러나 지난 수십 년 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반복돼온 삼성의 면피성 사과 이후에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는 준법감시위의 이러한 권고가 국정농단 뇌물공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부당합병을 통한 불법적 승계작업, 노조 탄압, 개인정보 무단열람을 통한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색출 등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불법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짚었다.

이어 “설령 준법위의 사과 권고를 이재용 부회장이 이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삼성의 불법ㆍ편법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 감경 사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간의 불법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적극 협조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부당합병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물론, 이사회 등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앞장서 다시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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