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무실에서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아내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교무실에서 2017년도 1학기 기말고사, 2017년도 2학기 중간ㆍ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ㆍ기말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알아냈다.

A씨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딸에게 알아낸 답안을 알려줬고, 쌍둥이 딸들은 이를 이용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

딸들은 1학년 1학기 전차 석차가 높지 않았지만, 2학기부터 전교 최상위에 오르더니, 2학년 1학기에서는 자연계와 인문계에서 각각 1등이 돼 성적에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두 딸과 공모해 위계로 피해자 숙명여고 교장의 정기고사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A씨는 “정답을 유출하거나, 딸들에게 알려준 사실도 없으며, 스스로 공부해 좋은 성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기흥 판사는 2019년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19년 11월 A씨의 양형부당을 받아들여 징역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됨으로써 아내가 세 자녀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그와 같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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