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산책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법원은 고양이 주인의 과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고양이가 옆에서 걸어가던 B씨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게 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했으므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판사는 지난 2월 19일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양이 주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주 판사는 “피고인이 함께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갑자기 마주 지나가던 B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벅지를 발톱으로 할퀴었는데, 당시 B가 고양이를 자극할 정도로 가까이 가거나 고양이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양이를 데리고 산책함에 있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나아가 피고인과 산책을 하던 고양이가 지나가던 차량에 놀라 갑자기 흥분해 B에게 달려든 것이더라도, 고양이의 행동습성은 고양이를 키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해 피고인이 고양이가 갑자기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할퀴는 등 해를 끼치지 않도록 고양이의 목줄 길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피고인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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