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국회의원은 12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사과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법원은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재용을 집행유예 해주겠지”라고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삼성생명 서초사옥 앞
삼성생명 서초사옥 앞

먼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1일 “위원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삼성 최고경영진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의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의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별로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준법감시위는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해 줄 것”을 권고했다.

또 “관계사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삼성그룹 관계사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사다.

‘노동’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 등을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시민사회 소통’ 의제와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 준법감시위원회는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용 부회장이 만든 준법감시위. 이재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 이재용이 사과하고, 이미 만들어진 노조들은 이재용 허락받고 만든 것이 아니고 법에 따라 만든 것인데, 법원은 준법감시위가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재용을 집행유예 해주겠지...”라고 씁쓸해했다.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며 위원회 활동 결과를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1월 17일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그리고 준법감시위는 해산하고, 이재용은 원래 하던 대로 다시 하면 그만이지”라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잠이 확 깹니다”라고 적었다.

채이배 의원은 “그리고, 준법감사위는 <이재용은 ‘사과’하라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져라>해야 맞는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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