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소비자가 전동킥보도의 최고속도 제한의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최고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로 판단했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 새로운 진동킥보드를 구입하려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없던 당시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km까지도 주행 가능했다.

그런데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전동기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고시 때문에 제한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다른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주행함에 따른 위험성 증대로 인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기준이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나 전기자전거, 해외제조 전동킥보드에 비추어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는 25km/h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규정은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위험성을 가진 재화의 제조ㆍ판매조건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할 뿐”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전동킥보드의 안전기준으로 시속 25km 이내의 최고속도 제한기준을 둔 취지는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그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 이내일 때에는, 청구인 주장과 같이 차도로 주행 중인 다른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행속도와 차이가 커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뒷차로부터 추월당함에 따라 도로교통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말했다.

헌재는 “그러나 차도로 주행하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가 시속 25km보다 빨라지면 다른 자동차 등과의 주행속도 차이는 줄어들지만 대신 전동킥보드 운행자의 낙상가능성, 사고 발생 시 결과의 중대성도 높아진다”며 “이 둘을 비교하면, 최고속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이 이를 두는 방식에 비해 확실히 더 안전한 조치라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짚었다.

헌재는 “전동킥보드가 낼 수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25km라는 것은, 자전거보다 빨라 출근통행의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더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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