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게재하는 순위를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또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를 다수의석 순위에 따라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헌재의 첫 판단이다.

2018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씨 등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에 의해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조항으로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종전 헌재 결정 등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종전 선례에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도 순위조항에 관해 판시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 방법이 소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해 차별을 뒀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 등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의하고 있다"는 종전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와 함께 ‘기호’ 조항에 대해 헌재는 “아라비아 숫자를 기호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것은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기호조항 역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ㆍ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가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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