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두고 11일부터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직선거법에 대응해, 규제 일변도 선거법 때문에 받은 피해 사례를 신고하는 온라인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http://bit.ly/2TWSub8)’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와 정책에 대한 의견 표현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매 선거 시기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선거법의 각종 과잉 규제 조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1조(후보자비방죄) 등 위반으로 단속 및 기소되는 등 유권자들의 수난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는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조차 하지 않아, 21대 총선에서도 유권자 피해사례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위헌적인 제93조 폐지를 비롯해 유권자의 입을 막는 공직선거법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며 “아직 20대 국회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는 신고 내용 확인과 유권자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의 사례로만 활용된다.

참여연대는 또한 “후보와 정책에 대해 유권자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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