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이라고 규정하며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 법원공무원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등 법원공무원들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전면재조사 및 관련자 형사처벌을 위한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7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좌), 전호일 전 법원본부장(우)
조석제 법원본부장(좌), 전호일 전 법원본부장(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법원본부는 5월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와 그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처벌을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본부는 “지난 25일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 발표는 국민들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고,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급조차 없다”며 “더구나 이 모든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법원본부는 “이는 특별조사단의 구성 주체와 조사 방법의 한계에 의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결성됐다. 특별조사단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헌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로 구성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조석제 본부장을 고발인으로 하고, 관련자 전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법원공무원 3405명의 연서명 요구서를 첨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전날 성명을 통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양승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이들을 단죄할 모든 조치를 실행할 것을 다짐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법원은 410개 문건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

하나, 법관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부정한 권력과 판결로 거래한 범죄자들을 전원 형사처벌하라!!

하나, 대법원은 재발방지 및 사법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법원본부는 “법관사찰문건은 경악 그 자체다. 이뿐인가. 양승태 대법원이 판결을 미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한 정황은 끔찍하고 참담하다”고 경악했다.

법원본부는 “양승태의 법관블랙리스트라는 경악할 사건을 넘어 부정한 박근혜 청와대와의 커넥션이 밝혀진 2차 조사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셀프조사만을 고수했던 대법원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어준 국민의 기대를 짓밟고 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가벼운 판단으로 2차 조사보고서보다 오히려 더 후퇴한 3차 보고서를 낸 대법원은 이번 410개의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판단은 당신들의 몫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원본부는 “법원은 그동안 민감한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해 청와대와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법원은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 이석기 사건, 철도노조 사건, 통상임금 판결, 전교조 사건, KTX 승무원 판결 등이 그 예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은 처리방향과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상고법원 설치가 무산될 경우 더 이상 유대는 없다고 청와대를 압박해야 한다’는 등의 문건이 당시 법원에서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유린이라는 것을 정녕 모른다고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법원본부는 “법관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별도의 면책조항이 없음에도 면책특권을 누린다. 하지만 이는 판결에 한하는 것이며, 하물며 재판도 아닌 사법행정에서 공무원이 그 직에서 지은 형사범죄에 대해 조사단이 임종헌은 죄가 없다고 발표한 것은 유죄의 이유를 가득 써놓고 무죄를 선고하는 자가당착이고, 수사도 기소도 없이 제식구만 감싸는 오만이며, 법치훼손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다.

법원본부는 “하급심에서 승소한 KTX승무원들은, 회사로부터 가지급금을 받고 일터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가졌던 수백명의 그녀들은, 판사라는 자들이 자행한 더러운 판결의 뒷거래로 자살, 한숨, 통탄 속에 몰릴 수밖에 없었다”며 “대법원 판결 직후 절망감과 빚 부담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고인에게, 당시 세 살이던 딸아이가 이제는 6살이 되도록 엄마를 찾아야만 하는 그 통곡 앞에 당신들은 정말 그렇게 떳떳한가. 그 아이 앞에서도 그건 단지 아이디어를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가”고 따져 물었다.

본부는 “박근혜정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조사하고, 판결 방향까지 직접 연구한 정황이 담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상고법원 관련 BH대응 전략 문건 ,박근혜 정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을 통해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성완종 리스트 사건 재판 영향분석 및 대응방향 검토 문건, 통진당 재창당까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을 사주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어떻게 하면 되는 지까지 검토한 문건 등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호통을 쳤다.

법원본부는 “양승태 시절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의 비서조직이고 행정처를 움직이는 것은 차장이었다. 대 국회, 대 청와대, 내부법관 인사 등등까지 차장이 다 맡아서 처리했다. 그런 행정처에서 위와 같은 문건이 만들어진 이유는 명백하다. 양승태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 임종헌이 직접 작성 등으로 기재한 조사단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들을 조사하면서 양승태는 조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더 이상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들은 묻고 있다. 왜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왜 뒷받침하며 왜 돌출 판결을 막기 위해 BH와 사전교감을 하는가. 이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고 지목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