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단 한 곳의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날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장(정론관)에서 열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해서다.

기자회견은 채이배ㆍ추혜선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먼저 기자회견을 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홍배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고, 보수야당과 함께 이 법안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민주당이 자신을 진정으로 보수세력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추혜선 의원, 채이배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추혜선 의원, 채이배 의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요건을 완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4인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개정안은 기존 인터넷은행법이 대주주 자격을 기존 금융회사 수준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규제 위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6일)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의원 개개인의 소신 투표가 만들어 낸 결과였지만, 본회의 진행에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사과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무위 여야 간사 간의 금융소비자법과 패키지 처리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결론적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됐다”며 “이번 임시국회를 지나면 국회에 또 한 번 새로운 회기가 시작될 수 있을 텐데 그때 원래의 정신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며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제한) 규제를 앞장서서 허물었을 때, 민주당은 분명히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통해 금융공공성 후퇴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그런데 이제 단 한 곳의 인터넷전문은행만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한다”며 “규제를 풀어 이익을 본 자는 KT재벌이고, 훗날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규탄발언하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저희 금융노동자들은 금융공공성을 사수하려는 진정성이 없는 정당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통렬한 각성과 반성 그리고 실천을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채이배 민주통합의원모임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백주선 변호사가 규탄발언을 했다.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규탄 발언하는 채이배 의원

한편, 기자회견 주최측은 “케이뱅크 지분을 10% 보유한 KT는 2016년 서울지하철 광고사업 입찰담합 건으로 벌금 7000만원을 확정 받아 5년간 은행 대주주 자격이 제한됐고, 또다시 정부 입찰 담합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케이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불법ㆍ편법이 만연했으며, KT 또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산업 생태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등 은행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대주주 자격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은행법은 사실상 KT 맞춤 특혜법안”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다수가 부결시킨 법안을 재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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