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자 또는 확진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해 감염병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불응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이미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실이 불법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법무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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