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은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는 역사를 더 후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며 “국회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제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까지의 개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입법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3월 4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토했다.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규탄 발언에 나선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은 “백남기 농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쓰러졌던 2015년 민중총궐기, 그날 당일에도 경찰은 집시법 상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그리고 지금 행안위에 제출된 개정안에 나온 표현처럼 ‘우려’, 우려를 갖고 그날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했다”고 말했다.

최석환 부장은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 당시에도 기준이 없었다. 교통체증이라는 말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할 때) 늘 쓰는 말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대입 논술시험이 있다’는 이유도 도심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집회ㆍ시위를 그런 우려까지 포함해 금지시켰던 것이 지난 공권력의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최 부장은 “그 결과 10만이 넘는 민중이 집회하겠다고 모였는데, 그럼에도 경찰은 그냥 ‘우려’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시켰고, 행진도 금지시켰고, 결국 물대포와 차벽으로 한 농민의 생명을 빼앗았다”고 규탄했다.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은 “그래서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자고, 또 다른 백남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고, 집시법 개정 운동에 들어갔다. 집시법 11조를 비롯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집시법 조항들을 개정하고 폐지하자고 2016년부터 운동을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최석환 부장은 “그래서 결국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된 개정안을 내놓기는커녕 이전에 있었던 집시법 조항과 다를 바 없이, 아니 역사를 더 후퇴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성토했다.

최 부장은 “민의를 반영한다는 국회가 이런 식으로 집회와 시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악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민변 오민애 변호사

최석환 부장은 “국회 앞에서는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이 피를 뿌렸다”며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국회를 향하는 민중들 목소리는 항상 국회 앞 100미터에서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부장은 “아니 우리가 국회에 볼 일이 있다는데, 국회 앞까지 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겠다는 것인데 왜 막는 것이냐”고 따지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규탄 발언하는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노동조합, 농민, 민중들은 계속 국회 앞으로 올 것”이라며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 앞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사회는 민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민산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권력기관 성역화 하는 집시법 11조 개악 중단하라”

“공권력에 집회 허가 받을 수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규탄발언 하는 오민애 변호사

규탄발언을 위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국무총리공관 위헌제청 사건 당사자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집시법 제11조 재심사건 당사자인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도 함께했다.

좌측부터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좌측부터 최석환 전농 대외협력부장,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ㆍ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기관 고유 기능ㆍ활동 방해나 대규모 집회ㆍ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ㆍ시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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