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는 6일 “집시법 개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집회와 시위를 골칫거리로 바라보고 통제할 방법만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면 마치 경찰이 해오던 방식처럼 집시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집시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제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까지의 개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입법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3월 4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에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사회는 민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가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민산 활동가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권력기관 성역화 하는 집시법 11조 개악 중단하라”

“공권력에 집회 허가 받을 수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하라”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규탄발언에 나선 랑희 활동가는 “도대체 국회에서는 집회의 권리에 대해 정말 조금이나마 진지한 고민이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집시법 제11조)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개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며 “그렇다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무엇을 원칙으로 판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활동가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활동가

랑희 활동가는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우리의 헌법을 기본으로 놓고 판단을 했을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그리고 헌법 제37조에서 모든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는데, 이 제한의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랑희 활동가는 “그렇다면 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회는) 이것이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했다”며 “입법자들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고민을 과연 했을까? 개정안을 보면 고민하지 않았거나 혹은 무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박에 없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그는 “집회는 평화적인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 집회 주최자들이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평화로운 집회로 간주돼야 한다. 그리고 집회의 평화성은 규모로 판단할 수 없다”며 “평화적인 집회의 본질적인 성격은 성가시게 하고, 귀찮게 하고, 방해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회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랑희 활동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럽고, 불편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그것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일정정도 그런 (시끄럽고 불편한)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 약속으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집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말은 결국 집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평화적인 집회의 기본적인 습성을 무시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은 채 개정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인권운동공간 ‘활’ 랑희 활동가

랑희 활동가는 “(종래에) 집회에 있어서 금지가 기본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자유는 원칙으로 유지도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이 바로 예외가 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는 이러한 (집회ㆍ시위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며 “이것은 바로 정부가 집회 개최를 더욱 폭넓게 허용하고, 과도한 제한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어줬다.

규탄 발언하는 랑희 활동가
규탄 발언하는 랑희 활동가

랑희 활동가는 “입법 역시 이런 국가의 의무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데 이 개정안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집회와 시위를 골칫거리로 바라보고 통제할 방법만 찾은 것으로만 보인다”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면 마치 경찰이 해오던 방식처럼 집시법을 개정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랑희 활동가는 “입법자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의 남용을 제한하고 통제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그러나 지금 국회가 내놓은 집시법 11조 개정안은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남용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규탄발언 하는 오민애 변호사

기자회견에 규탄발언을 위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국무총리공관 위헌제청 사건 당사자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집시법 제11조 재심사건 당사자인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대외협력부장이 함께했다.

좌측부터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좌측부터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오민애 변호사,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 100m 이내에서 집회ㆍ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기관 고유 기능ㆍ활동 방해나 대규모 집회ㆍ시위 확산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집회ㆍ시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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