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무회의를 주재하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청와대
사진=청와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사건과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특별검사는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35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드루킹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은 제360회 국회(임시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돼 온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해당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그 동안 소방공무원이 순직한 경우라도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만 추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퇴직한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사망 시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을, 퇴직 후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일의 전날을 각각 임용일자로 해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 사망일의 전날을 임용일자로 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 대해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기 위한 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가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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