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6일 국회에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집시법 제11조 개악 처리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제11조 관련,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정은 2019년 12월까지였던 개정 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효력을 잃었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가 입법시한을 한참 넘긴 지난 4일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6일 오후 2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토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활동가

기자회견 사회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진행했다. 민선 활동가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규탄발언에 나선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면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민선 활동가는 “그동안 국회에서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집시법 11조 개정안 처리를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그동안 시민사회에서는 집시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수차례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런 민의를 반영해야 할 국회는 지금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스리슬쩍 집시법 개악 처리를 시도하려고 한다”고 규탄했다.

민선 활동가는 “오늘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의원들이 합의한 안을 ‘대안’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에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선 활동가
민선 활동가

민선 활동가는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한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제발 정신을 차리고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청원을 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제껏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고, 이제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기자회견 진행하는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특히 민선 활동가는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생존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조차도 탄압받는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을 잃었다”며 “그 분들과 함께 싸워 나가면서 우리사회 집회의 자유가 조금씩 진전해 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상기시켰다.

민선 활동가는 “이런 부분을 기억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역사를 다시 되돌리는 일인지 자각하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구호를 선청하는 민선 활동가
구호를 선청하는 민선 활동가

민선 활동가는 “규탄과 분노의 마음을 모아서 행안위에 들리게끔 힘차게 구호를 외치자”며 “행안위는 집시법 11조 개악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와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하라”는 구호를 선창했다.

규탄발언 하는 오민애 변호사
규탄 구회를 외치는 참석자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위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오민애 변호사, 국무총리공관 위헌제청 사건 당사자인 정진우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집시법 제11조 재심사건 당사자인 김준호 기본소득당 대변인이 참여했다. 또 최석환 전국농민회총연맹 대외협력부장,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도 자리에 함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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