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일 오후 2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이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ㆍ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었다.

작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될 때 추가된 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6조 제4항, 제34조 제10호 조항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이 법은 2020년 2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 개악”이라며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반올림 활동가, 참여연대 활동가 등 청년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생명권 눈 가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사라진 안전망 이번 생은 망했다 - 청년참여연대”

“산업기술보호법, 청년은 묻고 따지고 싶다 - 청년참여연대”

“헌재, 다 계획이 있으신 거 맞죠?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업 이익은 보호하고, 시민 건강은 나 몰라라?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 산재은폐법 - 노동건강연대”

“직업병입증 방행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진행한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기자회견을 진행한 반올림 이상수 상임활동가
조승규 공인노무사, 최지연 변호사, 최기형 상임활동가
조승규 공인노무사, 최지연 변호사, 박기형 한국노동안전연구소 상임활동가
헌법소원을 설명하는 임자운 변호사
헌법소원을 설명하는 임자운 변호사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백혈병ㆍ악성 림프종 등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683명이고, 이 가운데 19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44명과 법원이 인정한 20명 등 64명뿐이다.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임자운 변호사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는 임자운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끝난 뒤 임자운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 조승규 공인노무사가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조승규 공인노무사, 임자운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우)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러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는 조승규 공인노무사, 임자운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우)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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