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재판소 앞에서 5일 오후 2시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은 위헌이다!”라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반도체ㆍ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이었다.
작년 8월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될 때 추가된 제9조의2, 제14조 제8호, 제36조 제4항, 제34조 제10호 조항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적법하게 얻은 정보라도 받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이 법은 2020년 2월 20일 시행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은 삼성보호법 개악”이라며 재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반올림 활동가, 참여연대 활동가 등 청년활동가들이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생명권 눈 가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사라진 안전망 이번 생은 망했다 - 청년참여연대”
“산업기술보호법, 청년은 묻고 따지고 싶다 - 청년참여연대”
“헌재, 다 계획이 있으신 거 맞죠?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기업 이익은 보호하고, 시민 건강은 나 몰라라?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산업기술보호법 = 산재은폐법 - 노동건강연대”
“직업병입증 방행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반올림과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6월부터 2020년 3월 5일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백혈병ㆍ악성 림프종 등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683명이고, 이 가운데 19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44명과 법원이 인정한 20명 등 64명뿐이다.
이날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가 끝난 뒤 임자운 변호사, 최지연 변호사, 조승규 공인노무사가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