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고위공직자의 임용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선출 시기에는 으레 공직 후보자의 주식백지신탁 여부가 언론이나 세간에 화제가 되곤 한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부패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 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심사기준과 심사방법을 소개한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인 홍정선 교수는 최근 3월 10일 ‘공직자 주식백지 신탁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 홍정선 교수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험했던 바를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론적ㆍ법리적 소개와 심사사례 연습을 수록하고 있다.

제1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부분에서는 관련 실정법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2부 직무관련성 심사방법 부분에서는 최근 중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부패행위의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제3부 직무관련성 심사사례연습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직위를 전제하면서 그 직위에서 특정 주식의 보유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폈다.

저자 홍정선 교수는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ㆍ정보ㆍ자료는 독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됐다”면서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집필의도가 잘 반영됐는지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정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저술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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