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5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국 3일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사전신고를 하면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출국당일 공항만으로 가서 바로 출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작년 10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 10월 21일부터 자진출국 ‘사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3일전까지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지문채취 등 사범심사를 받고,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범죄 수배여부 확인 등을 거쳐야 출국 할 수 있었다.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현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자진출국자의 이동 동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신고를 한 경우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으로 본인의 인적사항(본인 인증 절차 없이 영문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여권번호 입력),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다.

이후, 출국 당일에 ▲자진출국 신고서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을 소지하고 온라인 사전신고한 공항의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받아 곧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현행처럼 체류지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를 할 수도 있다.

한편,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온라인 신고에서 제한돼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는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운영함으로써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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