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던 청소년을 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반성하라며 진술서 작성 등을 요구하며 2시간 동안 머물게 해 재판에 넘겨진 주인에게, 법원은 감금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범죄사실에 따르면 마트를 운영하는 A씨(40대)는 2018년 10월 B(당시 16세)와 C가 마트에 진열된 캔맥주, 우유 등을 훔쳐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붙잡아 마트로 데리고 왔다.

화가 난 A씨는 “너희는 절도범이다. 공범이다.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도 막았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를 청소용품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진술서를 쓰고 반성하라는 등 창고에 가두고 귀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훈계하는 일환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트에 머물게 된 것일 뿐 감금한 적이 없고 설령 감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진현지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마트 주인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진현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게 ‘진짜 나쁜 놈이다. 니는 범죄자다. 절도 공범이다. 인적사항을 쓰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니 휴대폰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갈 수 있다며 마트 창고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가 창고에 감금돼 있던 시간 동안 피고인이 창고에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상주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40대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피고인이 험한 말을 하면서 진술서를 적게 하는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마트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했다고 여겨지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도주를 시도했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약 2시간 동안 마트를 벗어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진현지 판사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훈계한 후 학교나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넘어 피해자를 마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가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상당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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