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는 한OO씨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됐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다. 이 청원은 지난 2일 10만명이 동의해 성원됐다.

청원등록 후 100명이 찬성하면 요건 검토 후 공개하고, 10만명이 동의하면 청원이 접수된다. 이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폐기되거나, 채택되면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 의결된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 후 의결된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소리를 국회가 담겠다”는 취지로 개설됐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다수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날 공개했다.

한편,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돼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 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ㆍ접수됐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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