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대변인들이 4일 열리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가 통과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등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과 법무사법 개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여운국 부협회장 등 변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과 법무사법 개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천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307개의 법안을 심시하고 있다. 변호사업계와 세무사업계에서 첨예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57번째 안건으로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채다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라 하더라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수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설명했다.

채다은 대한변협 대변인
채다은 대한변협 대변인

채 대변인은 “그러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또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과도 배치되며, 그리고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채다은 대변인은 “결국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입법에 해당함은 물론 정부부처 간의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따라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대변인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에게 세무사등록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제6조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를 우려해 입법자(국회)에게 2019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또한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월 30일 A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세무대리업무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때부터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도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용은 변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것과 유사하다.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사진=변협)
지난 2월 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이충윤 대한변협 대변인(사진=변협)

한편, 이충윤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세무사법 : 송기헌 의원님께 여쭙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송기헌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자, 법사위 1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3일 법사위 1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했기 때문이다.

이충윤 대변인은 “의원님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낼 정도로 법조인으로서 전문성을 존중받는 분인데,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어 여쭙니다”라고 질의했다.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법원 또한 2020년 1월 ‘국세청장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등록 갱신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충윤 대변인은 “따라서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내용의 현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러한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기관들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의 핵심 업무이자, 세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며 “이를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세무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전문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세무사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충윤 대변인은 “나아가 변호사는 세무사의 두 배가 넘는 3만명에 이른다”며 “따라서 변호사에게 세무업무를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세무에 지출하는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전체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 권익 신장 측면에서도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제한하는 현 세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충윤 대변인은 “의원님께 여쭙니다. 과연 무엇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단을 경청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입니까?”라고 질의하며 “대답을 청해듣고자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회로 가겠다”고 적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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