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수 변호사단체와 교수들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은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공수처는 초헌법적 기관”이라며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가 공수처법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및 대통령이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한변과 정교모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중대하게 위법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돼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법 공포행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한변과 정교모는 “공수처는 설치근거도 없이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 등 권한을 갖는 특별 사정기구로 설립됐으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권력분립 원리에 반하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치관여를 하거나 전횡을 해도 견제할 수단이 없는 초헌법적 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법에서 수사기관의 즉시통보의무, 공수처 요청시 수사기관의 이첩의무 등 규정은 차관급인 공수처장이 헌법상의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총장을 사실상 지휘하게 해 헌법과 법률의 정합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변과 정교모는 “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므로 마땅히 공수처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러한 임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위헌적 법률의 성안을 배후에서 조종, 독려했음을 숨기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해 헌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초헌법적 무소불위의 사찰기구 아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적법절차에 따른 피보호권(검사에 의한 영장청구), 자기책임의 원리(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금지),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변과 정교모는 “공수처법은 21세기 문명국가에서 차마 어디에 내놓기도 민망한 반인반수(半人半獸)의 괴물로서 그 위헌성이 너무나도 크고 뚜렷해 긴급하게 공수처법안 공포행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청구인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수처법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기대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자존심에 대한 상처와 민주 헌정의 위기, 독재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를 입게 되고, 고위공직자의 전반적인 업무 행태를 스스로 옥죄게 하므로 이러한 악법은 대한민국에서 단 하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독사의 알은 일일 때 깨뜨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에 이 사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됐다. 헌법의 최종 수호자인 헌법재판관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어둠의 시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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