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사가 페이스북에 특정 후보에 관한 게시물을 공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위반을 적용해 기소유예처분을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종합)은 3일 “교원의 SNS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립학교 교사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터넷매체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OO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 게시물을 공유해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취소한다”며 A교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개인 누리소통망(일명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인터넷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게시물의 내용 뿐 아니라,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전체 게시물의 비중,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선거일에 임박해 계정을 개설하고 친구를 과다하게 추가하면서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이례적으로 연달아 작성 공유했다는 등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행위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특정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매체의 게시물(게시글 및 동영상)을 공유했으나, 그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은 부기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게시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사가 명백한 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게시물의 내용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페이스북 친구의 규모(4583명) 및 청구인이 게시행위 이외에 페이스북에 같은 특정 예비후보자에 관한 게시물을 1건 더 게시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처분은 검찰의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3일 “우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를 주목한다. 그리고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교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근무시간 내로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적 영역에서의 단순한 의사 표현까지 모두 선거운동으로 보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21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검찰 기소는 교원들이 정치와 관련한 단순한 의사 표시까지 스스로 검열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교사ㆍ공무원이 사적 영역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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