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모금내역을 집계한 결과 중앙당후원회가 총 43억 6621만원을,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54억 1765만원을 모금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후원금 모금현황을 보면 15개 정당 중에서 정의당이 12억 3221만원으로 모금액이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 8억 7812만원, 민중당 8억 1148만원, 더불어민주당 6억 8330만원, 우리공화당 5억 2067만원, 자유의새벽당 1억 560만원, 노동당 5792만원, 녹색당 2986만원, 우리미래 2660만원, 민주평화당 899만원, 기독당 557만원, 바른미래당 355만원, 국가혁명배당금당 2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회의원후원회(295개)의 평균 모금액은 1억 2006만원으로, 2018년 평균 모금액 1억 6607만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17년에는 1억 8092만원이었다. 2018년과 2017년에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로서 평년 모금액(1억 5000만원)의 2배인 3억원까지 모금 가능.

후원인은 여러 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나 연간 총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 50억원, 국회의원후원회 1억 5000만원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후원회는 총 9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회가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모금한도액의 20%내)한 경우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 등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회계보고 내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 중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모금액, 2019년도 중앙당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2019년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 2019년도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은 중앙선관위 정보공개시스템(http://open.nec.go.kr/)에서 정보공개청구 가능하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