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26일 성범죄자 7만 4956명와 재범자의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성범죄자의 절대다수는 과거의 성범죄수법을 그대로 답습해 재범하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확대,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간 누적된 7만 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 창간호에서 성범죄자의 특성을 상세히 제시했다.

성범죄발생 장소와 관련,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ㆍ찜질방ㆍ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가 원죄명과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급증, 처벌은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성범죄발생 장소가 교통수단,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급증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40대가 21.4%, 50대 이상도 12.3%로 집계됐다.

또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이 56.5%로 가장 많았다. 집행유예가 30.3%, 징역형이 8.2%, 선고유예 등이 5%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과 범행 시간도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ㆍ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발생 시간대는 03시~06시 사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동종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ㆍ음주ㆍ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금품도 37.9%, 위협ㆍ폭력을 동반한 경우도 31.6%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처럼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 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 2647명으로, 금년 중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등록대상자의 범죄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이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해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 수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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