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헌법 위반을 한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며 “국회가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을 진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 위반을 한 법관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재판부 복귀를 반대했다.

박 공동대표는 “다들 아시겠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서로 짬짜미해서 (재판부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위법행위를 감싸주는 이런 행태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아마 사법 불신이 바이러스처럼 전국적으로 번져나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해결방법은 우선적으로 국회에서 탄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진작했어야 했다. 만시지탄이다”라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박석운 공동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국회) 과반수이면 되지 않느냐. 4+1(여야 협의체)이 깨진바가 없기 때문에 정족수 과반수면 된다”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법원에서조차도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이) 위헌 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국회에 탄핵절차에) 바로 착수해 주길 촉구한다”며 “지각한 국회의 직무수행을 지금이라도 해서 국민들에게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발언하는 박석운 공동대표

이와 함께 박석운 공동대표는 “특히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이 부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진짜로 십몇 년 간 또는 수십 년 간 고통 받아왔던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당했다. (사법농단이 드러난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금쯤은 피해자 원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능동적인 그런 조치를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번에 (국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을) 안 하면 법치주의가 무너질 것이다. 걱정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윤소하 의원,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또한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과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도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 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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