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재판부 복귀 소식에 단단히 뿔나,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호통을 쳤다.

그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과 정의를 유린한 법관들을 재판부에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질타하면서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에 한상희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당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하고,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때, 어떤 국가적인 국민적인 응징을 받는 것인지 보여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변ㆍ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교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한상희 교수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과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를 대표해 참석했다.

윤소하 의원, 한상희 교수,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한상희 교수, 박주민 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단상에 선 한상희 교수는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갈만한 헌법 유린이고, 법관의 이름으로 지위를 이용해 법과 정의를 유린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그러기에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했던 것은,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관행’이니,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 없다’는 명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들을 재판부에 원상회복시킨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인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법농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일각에서는 법원 내부에서 ‘1심 무죄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법부 내부에 있는 법관들의 헌법 의식, 국민에 대한 책임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한상희 교수는 “어떻게 헌법을 유린하고 법과 정의를 유린한 법관들에게, 다시 헌법의 이름으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자리에 원상회복하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나라의 법관 판사들은 헌법적인 인식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라고 씁쓸해 했다.

한상희 교수와 박주민 의원
한상희 교수와 박주민 의원

한 교수는 “그리고 (법관들의) 그런 천박한 인식을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을 다시 재판에 복귀시키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독립은 물론 독립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여지없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한 의문과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다시 말씀드린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법관들은 그들이 형법을 위반했느냐를 넘어서서 그들은 헌법을 위반했고, 사법의 독립을 침해했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여지없이 짓밟은 사람들이다”라고 규정했다.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하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그들을) 다시 재판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래도 우리의 사법이 적어도 이 순간 어떤 자기 양심이라도 있다는 것, 또는 국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금 당장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그들을 다시 재판에서 배제해야 된다”며 “그리고 지체돼 있는 징계절차는 물론이고, 특별재판부법이 발의됐다가 지체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재판부를 구성해서 보다 공정한 객관적인 재판이 가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교수는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는 당장 이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서, 그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관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렸을 때, 어떤 국가적인 국민적인 응징을 받는 것인지 보여줘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와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도 규탄 발언을 했다.

한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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