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와 관련, “법원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충격적인 발표”라면서 철저한 수사와 대법원의 추상같은 후속 조치와 결단을 촉구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한법협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3차 조사 결과,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서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5일 약 260여 페이지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이와 관련 한법협은 “이번 조사결과에는 판결의 결과가 재판을 담당한 법관이 아니라 법관이 소속된 사법부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참담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바, 이는 법원의 민낯이 드러난 매우 충격적인 발표가 아닐 수 없다”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한법협은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심기를 살피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결국 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 또한 매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에 완전히 공개된 문건은 고작 3건으로, 총 410건 중 일부에 불과해 전체 문건들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의 충격과 파장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한법협은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각 구성원들이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기억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국민들이 그동안 법원과 재판결과에 가져왔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이 쌓아온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에 가까운 시스템적인 개혁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법조계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협회는 이번 조사결과가 대한민국 법원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번 사안이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법원 외 인사에 의한 조사는 물론 철저한 수사의 대상 또한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협회는 대법원의 추상같은 후속 조치와 결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사법개혁을 완수해야할 청년 변호사단체로서의 역할을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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