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4일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대법원 청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 공지 글에서 “법원행정처 역시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엄중한 국면으로 전환됐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ㆍ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3월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1박2일에서 1일로 축소했는데, 추가로 회의의 취소 또는 온라인 화상회의 전환을 검토 중에 있다.

이날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과 관련해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을 요청했다.

변협의 이번 요청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확진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른 조치다.

대한변협은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휴정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의 빠른 퇴치와 국민 건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빠른 결정을 바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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