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4일 “헌법 위반은 명백한 법관의 탄핵사유인 만큼, 국회는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단상에 선 채이배 의원은 “‘위헌적 재판개입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는 재판개입 사건 1심 판결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확신에 찼다.
채 의원은 “첫 번째로, 법관 탄핵”이라며 “헌법 위반은 명백한 법관의 탄핵사유인 만큼, 국회는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으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린 법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은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헌법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그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윤리감사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며 “특히 윤리감사관의 설치는 법관의 비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법원 내 회계감사 기능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채이배 의원은 “(백혜련 의원의 법원조직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 없이 조율된 법안인데, 검찰개혁에 밀려 현재 뒷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내일 열리는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 법안을 상정토록 요구했고, 상정하기로 했다”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내일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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