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24일 사법농단 관여 판사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재판부 복귀 결정이 나오는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따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법관 7명의 사법연구 발령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3월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했다. 신광렬ㆍ조의연ㆍ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임성근 부장판사는 14일 각각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성근 판사의 경우 위헌적인 재판개입을 했다고 재판부가 인정했다. 이들은 항소심이 진행 예정이다.

발언하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발언하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위해 단상에 선 윤소하 의원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법을 개정하는 동안, 사법개혁의 또 다른 축인 법원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윤소하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4명의 판사에게 1심 무죄가 나오자마자, (재판부) 복귀가 이루어졌고, 함께 복귀한 3명의 판사는 아직 1심 판결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7명의 판사를 (재판부에) 복귀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께 묻는다”며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종훈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한상희 교수
김종훈 의원, 박주민 의원, 윤소하 의원, 채이배 의원, 한상희 교수

윤소하 의원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발언은, 그저 당시 국민의 비판을 모면하려는 발언에 불과했습니까?”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추궁했다.

윤 의원은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법농단 판사들은 재판에 복귀했다”며 “(사법농단 관여) 비위통보를 받은 66명의 판사 중, 고작 10명을 징계 청구했고, 그 나마도 열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윤소하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어느 국민이 사법부의 사법농단 해결 의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며 “결국 국회가 나서야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이미 정의당은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하는 각 당의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은 바로 법관 탄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진정한 사법부 독립을 위한 법관 탄핵에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박주민 의원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회를 진행했고,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발언을 했다.

또한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이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기자회견 성명 낭독하는 민변 사무차장 최용근 변호사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는 기자회견 성명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낭독했다.

시국회의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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