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비자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발맞추어,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인의 여권에 부착하는 비자스티커를 2월 24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비자발급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1차적으로 2월 24일부터 미국, 일본 및 유럽 24개국 주재 우리 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하며, 7월 1일부터 모든 재외공관에서 비자스티커 부착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유럽 24개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발급확인서를 제시함으로써 비자 소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재외공관(비자신청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 접속해 횟수 제한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확인서의 유효성은 ‘대한민국 비자포털’의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에서 여권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을 입력해 즉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확인서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다(PCㆍ모바일 접속ㆍ조회 가능).

법무부는 비자스티커 부착 중단을 통해 비자스티커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대폭 절감되고 비자스티커 훼손ㆍ멸실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비자스티커 구입 소요 예산은 약 22억원(2019년).

특히, 비자스티커 부착을 중단함으로써 비자의 위조ㆍ변조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위조ㆍ변조 비자를 통해 입국을 기도하는 테러범 등 국익위해사범의 입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항공사ㆍ선사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탑승대상자의 비자 유효 여부를 간편하게 검증할 수 있어, 비자 위조ㆍ변조 행위자, 입국 제한 대상자의 불법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비자발급확인서 유효성 검증 및 출력 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 공지사항 및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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