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앰)는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 차단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의 접견을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대구ㆍ경북지역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안전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2월 24일자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김천소년교도소ㆍ경주교도소ㆍ상주교도소ㆍ포항교도소와 밀양구치소 등 7개 기관이며, 법무부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접견 중지 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접견할 수 있는 ‘스마트접견’과 민원인이 인근 교정기관을 방문해 원거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접견할 수 있는 ‘화상접견’은 현재와 같이 시행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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