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28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피해자(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재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법무부
사진=법무부

대검찰청(대검) 진상조사단은 고(故)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피해자(장자연)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2008년도에 술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건으로 2009년 8월 19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8년 8월 4일 만료된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검찰은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한 것이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핵심목격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동기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28일 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증거관계와 진술에 대한 비교ㆍ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졌고,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타당하며, 공소시효가 임박했으므로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을 재기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수용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7년 12월 1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법무ㆍ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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